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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3 상품 파인프라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먹은거 왜 숨기세요? [1] ڊانگگي 2020-09-29

4년간 애용해온 사람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http://www.kfdn.co.kr/sub_read.html?uid=46760


파인프라 불소제거 리뉴얼 한 날짜도 식약처 정지처분 받은것과 겹치는데 하실 말씀 없나요?

이제는 제조회사도 바꾸셨군요.

이제껏 신뢰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한마디 해명도 없이.

이 상황에서 불소 1000ppm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요?

치아불소증이면 책임지실건가요?

댓글 1
  • 파인프라 2020-09-30 15:54:50
    안녕하세요 파인프라입니다.



    파인프라 치약 판매정지가 아닙니다. 작년말 oem제조사 정기감사에서

    불소이온측정기. 설비 미비로 oem 공장에 대하여 일시 제조정지를 받은것입니다.



    공장에 문의한바 분실되어 찾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치약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는 정밀기기로 계측하여 혼입됩니다.

    만약 불소 과다가 된다면 바로 제조및 판매정지,검찰 형사고발 됩니다.

    oem 생산공장에서 작은 기기 관리 부실로 분실되어 행정처분 받은것으로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치약은 아무런 처분을 받은바 없습니다.

    제조사 관리부실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제조사에서 구비하는 수많은 기기를

    oem 생산의뢰사가 일일이 체크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사내용의 제품은 식약처 감사와 관계없이 작년 11월 이미 생산 종료된 제품으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점과는 어떠한 관계나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